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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대 사기극 벌인 뒤 해외도주… 13년 만에 귀국했다 덜미

檢, 60대 남성 구속기소

20억원대 사기극을 벌인 뒤 해외로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병 치료를 위해 10여 년 만에 귀국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강모(6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3년 도시개발업체를 운영하던 중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해 일부 사업에 대한 대행권을 따낸 뒤 권한 범위를 넘어선 아파트 부지에 대한 우선 공급까지 약속해 2개 업체에 팔아 각각 10억원과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뉴질랜드로 도주한 김씨는 이후 필리핀에서 가족들과 생활해 오다 지병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 2월, 13년 만에 귀국했다.

검찰은 강씨의 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강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영장 집행을 미뤘다가 이달 초 강씨를 구속해 지난 19일 재판에 넘겼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두 동생이 주도한 일로 나는 사기를 치지 않았고 요양차 해외에 거주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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