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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접 섬주민 정주지원금 조례 부활 촉각

대법, 행자부 조례무효訴 각하
정부 “조례 개정 등 논의해봐야”
郡 “내년 지원가능할 듯” 기대
다른 지자체도 지원여부 관심

강화군, 2014년 지원案 제정

강화군이 북한과 인접한 섬 주민들에게 정주지원금을 주고자 제정한 조례가 2년 만에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주여건 문제로 인구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로 정주지원금 지원이 가능한 지 행자부와 강화군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3일 강화군에 따르면 군은 행정자치부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던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에 대해 행자부와 합의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되면 서검·미법·주문·아차·볼음·말도 주민 가운데 6개월 이상 주소가 등록돼 있고 그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은 매달 5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절차·방법·시기는 강화군수가 따로 정한다.

앞서 군은 지난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제정된 ‘서해5도 지원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강화 내 섬 주민이 제외되자 2014년 2월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특별법 지원 대상이 아닌 섬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특별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같은 해 3월 바로 조례무효 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 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행자부 장관이 조례 무효소송을 낼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례 본안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행자부 관계자는 “조례가 특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아 소를 제기했지만 본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례 개정 등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아직 풀어야 할 단계가 많아서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내년쯤에는 조례에 따라 섬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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