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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區 민·관협의회 2차 간담회
“개발 철회때까지 지속 투쟁”

부천 신세계쇼핑몰 저지 위해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는 지난 20일 부천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에 대한 공동 대응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를 위한 부평구 민·관협의회 제2차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결과에 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만수 부천시장이 “신세계에 이마트트레이더스와 쇼핑몰 건립 제외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민·관협의회 위원들은 “부천시가 발표한 사항은 신세계와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 아닌 부천시의 일방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국정감사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등에 위기감을 느낀 부천시장이 물타기 작전에 돌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음식점, 쇼핑몰, 명품점 등 모든 것이 집적한 백화점 하나만으로도 지역 상권은 초토화될 수 있다”며 “인천대책위원회에서는 부천시와 신세계가 개발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홍미영 부평구청장도 “부천시 개발계획과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현재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11월 11일 전국 결의대회 전까지 목표한 서명인원수를 달성, 4개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13일 “이마트트레이더스와 쇼핑몰을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계획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할 것”이며 “10월 중 신세계와 협상을 재개해 12월에는 토지매매계약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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