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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일사천리’ 해지는 ‘하세월’

모바일 신청 가능 불구 해지는 전화만 가능 불만
카드사들 ‘시스템 구축·절차상 때문’ 입장 표명
공정위 “해지 관련 약관상 문제 없는지 확인부터”

국내 카드사마다 고객 편의 차원에서 휴대폰 모바일 등을 통해 손쉽게 신용카드 신청·발급을 해주고 있지만, 카드 해지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카드사들은 ‘시스템 구축’이나 ‘절차상 문제 때문’이라는 입장으로 일관, 얄팍한 상술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어 비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사와 B사 등 대부분의 국내 카드사들은 현재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 휴대폰 모바일을 통해 카드를 신청하면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카드사는 약관상 신청인이 카드사용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을 뿐 카드 해지는 신청과 달리 휴대폰 모바일에선 불가능하다.

실제 A사와 B사, C사 모두 카드 신청은 쉽고 간편한 휴대폰 모바일을 통해 가능했지만, 카드 해지는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로만 가능해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A사 회원 박모(34)씨는 “카드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일사천리로 해주더니 해지는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 카드사 입장에선 당연히 회원이 카드를 계속 사용하길 바라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서라도 해지 또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이럴 줄 알았다면 발급받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A사 관계자는 “기존 카드로 내던 공공요금 납부방법 변경이나 약정 거래건, 포인트 적립 등 고객 확인 사항이 있으므로 휴대폰 모바일로는 카드 해지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B사 관계자는 “휴대폰 모바일 카드 해지가 안 되다 보니 불만을 호소하는 고객들도 종종 있지만 아직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원을 통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 앞으로 기능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단순히 카드 해지를 어렵게 한다고 해 불공정거래행위라고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시장 상황이나 경쟁 제한성 등을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며 “해지 관련 약관상 문제가 없는지, 또 균형은 이루고 있는지 등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손정은기자 son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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