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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개헌, 중앙정부가 물꼬 터야”

대도시특례 입법토론회
“획일적 지방자치제 한계”
전문가·수원 국회의원들
개선 필요성 ‘한목소리’

“지방자치 시행 국가중 인구 1만명과 125만명 지자체를 하나의 제도 안에 담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 입법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최병대(한양대) 교수는 이같이 말하며 “창조적 지방자치를 위해선 자치분권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중앙정부가 (분권 개헌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지방자치 전문가와 수원지역 국회의원들도 대도시 특례와 자치분권개헌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은 대통령의 국정과제임에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며 “대도시 특례 입법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벗을 수 있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강준의 소장(사단법인 가치향상경영연구소)은 “지금 상황은 대학생에게 초등학생 옷을 입혀 놓은 격”이라며 “대도시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염 시장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은 “대도시들이 광역시급 인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고,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대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수원지역 국회의원(김진표·김영진·박광온·백혜련·이찬열)들도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나왔다. 박상우(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도시 특례 입법 추진시 ‘특별법’ 방식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법’으로 근거를 마련한 후, 기능 이양 등을 다음 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117조 제2항을 근거로 특례·특정시로 명칭을 부여한 뒤 그에 걸맞게 기능·조직·재정 부문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10조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사무 특례가 규정돼 있지만, 인구 50만명은 물론 10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에 따른 특성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손정은기자 son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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