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자신을 전통악기 제작 무형문화재 이수자로 속인 뒤 악기 제작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송모(3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35억원이 넘는 큰 돈을 빼앗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 금액 가운데 일부는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인 4명에게 “내가 무형문화재 이수자인데 악기를 만들어 학교에 납품하면 고수익이 발생한다”고 속여 150여 차례에 걸쳐 총 35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