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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챙겨 달아난 도피범 7년만에 캄보디아서 송환

해외 투자금 챙겨 도주한 60대
“투자하면 2배·시행권” 미끼 사기
檢안산지청, 정보 입수 인도 청구

해외 신도시개발 사업에 투자하라며 투자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낸 뒤 국외로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와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7일 캄보디아에 신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1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유모(64)씨를 이날 오전 6시30분(한국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과거 방송제작 관련 회사 대표로 재직한 유씨는 지난 2009년 5월 “캄보디아에 600만 평의 땅을 확보해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와 사업시행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총 14억3천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한 방송사 현지 특파원에게 부탁해 자신이 실제 캄보디아에서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이 방영되도록 하고, 전직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합성해 사무실에 걸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2011년 4월 피해자로부터 진정을 받게 되자 진정서 접수 6일만에 해외로 도주했다.

당시 유씨는 이미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총 1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해 5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추적에 나선 법무부와 검찰은 2013년 1월 유씨가 캄보디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캄보디아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2014년 3월 캄보디아 경찰에 검거된 유씨는 지난 달 캄보디아 정부가 유씨의 한국 인도를 결정하면서 이날 송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교민들을 상대로 한 유사 범행의 재발을 방지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그물망과 같은 공조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해외도피 범죄인 송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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