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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교범 하남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식대 지급 허위진술 교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를 피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재판에 회부된 이교범(64) 하남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관련기사 9면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열린 이 시장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0월 하남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정모씨 등과 식사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은 벌금 70만원을 확정 받아 2010년 지방선거 당선 뒤 시장직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씨가 돌연 당시 식대는 이 시장이 지불했으며, 이 시장의 부탁으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지불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 시장이 식대를 지급했다는 여러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시장은 앞서 지난 9월 수원지법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에 부당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4월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5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두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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