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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협박해 돈 뜯으려 한 20대 집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조건만남을 갖자고 불러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이모(2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 20일 오전 2~3시 사이 휴대폰 채팅 어플리캐이션을 통해 알게된 A씨에게 ‘생활비로 3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며 조건만남을 권유, 이날 오후 7시 26분 쯤 안산의 한 주자장에서 A씨를 만나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이어 오후 8시 쯤 수원시의 한 공터에 도착한 이씨는 A씨에게 ‘조건만남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50만원을 요구했으나 A씨가 112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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