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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음식점·꽃집·정육점 등 ‘죽을 맛’

중기·소상공인 70% “경영 어려워”
응답자 71% “6개월 이상 못 버텨”
“기준 현실화·피해업종 예외적용을”

1. 서울 여의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때문에 매출이 급감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A씨는 “몇 억 들여 가게를 시작했는데, 과거 20~30여명씩 오던 손님들이 2명 정도씩 오고 있다”며 “임대료, 인건비도 비싸고 한우값도 비싸고, 12월까지 버티다 문을 닫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2. 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전업까지 고려중이다. B씨는 “일주일에 이틀은 손님이 없다. 정말 큰 문제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반 국민들까지 선물하면 안되는 줄 아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라며 한숨 지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계 10곳 중 7곳이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화훼 도소매업·농축수산물 도소매업·음식점업 300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3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의 69.7%가 경영이 어렵고, 이 중 70.8%는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답했다.

특히 업체들은 사업축소(32.5%) 또는 폐업(29.7%) 등을 고려하고 있고, 특별한 대안 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업체도 34.9%에 달했다.

또 응답업체의 65.3%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감소를 경험했으며, 감소율은 평균 39.7%로 조사됐다.

고객 수 변화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62.3%가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감소율은 40.3%나 됐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음식물 및 선물 등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48.0%로 가장 많았고, ‘피해업종·품목의 예외적용 설정’(38.0%), ‘소비촉진 정책 마련’(37.3%) 등이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커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라며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리려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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