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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골프연습장 반대 ‘지원 사격’

계양 양궁경기장 인근에 추진
인천시-양궁단체 갈등 상태
구의회 “소음 등 피해 불보듯”

본회의서 만장일치 결의안 채택

인천 계양 양궁경기장 인근 골프연습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인천시 시설관리공단과 양궁 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계양구의회가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에 힘을 실었다.

구의회는 31일 제1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만장일치로 ‘계양 양궁장 인근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의회는 골프연습장 건립으로 발생하게 될 소음과 야간조명 등이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등 지역 주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 극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양궁이라는 스포츠 특성상 인근 골프연습장의 타구 소리가 양궁 연습과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며 국내외 대회유치도 어렵게 되는 등 양궁경기장으로서의 역할과 가치에 큰 타격을 받을 것도 결의안 채택 이유로 설명했다.

구의회는 “이처럼 골프연습장이 건립되면 주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 한대도 인천시는 어떠한 양해나 사전 논의 없이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한다”며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을 일부 이용자만을 위한 골프연습장으로 건립하는 것은 수년간 지속된 시 재정난 해결에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는 일방적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해당 부지에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문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구의회는 주민정서를 무시한 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14일 한 개입사업자가 계양아시아드양궁장 옆 부지 1만7천185㎡에 골프연습장을 짓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 시 시설관리공단은 연간 4억7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최장 10년간 빌려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양궁협회 및 지역 주민들, 시민단체들은 소음 문제 등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공단 측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도 양궁경기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지속돼 왔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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