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개발 사업정보를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금품을 받은 박덕진(72) 하남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박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고령인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사장은 하남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6월, 83억원 상당의 ‘위례 에코앤캐슬 주택 건설사업’ 창호공사 수주를 대가로 한 창호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됐다.
또 하남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양모(50·여)씨에게 지역 현안 사업부지 2지구 접근도로 개설공사의 가로등주 납품업체 선정정보를 전달, 양씨는 정보를 이용해 가로등주 업체들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받았다.
박 사장은 지난해 12월 이같은 비리로 챙긴 금품 중 1억원을 이교범 전 하남시장에게 무상 대여해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박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