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8.1℃
  • 서울 23.3℃
  • 대전 26.6℃
  • 흐림대구 29.1℃
  • 구름많음울산 28.2℃
  • 광주 26.2℃
  • 박무부산 25.2℃
  • 흐림고창 24.9℃
  • 흐림제주 31.6℃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5.7℃
  • 흐림금산 26.8℃
  • 흐림강진군 26.4℃
  • 흐림경주시 29.8℃
  • 흐림거제 26.3℃
기상청 제공

나훈아 부부 소송 5년만에 이혼 法 “파탄 책임 동등…12억 지급”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씨 부부가 소송 5년만에 이혼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정모(53)씨가 제기한 나씨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공고 공판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되고,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또 “나씨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나씨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정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씨 부부의 이혼소송은 지난 2011년 8월 시작됐다. 당시 정씨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러나 나씨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정씨는 2014년 10월 “나씨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는 나씨와 정씨는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왔다.

/박국원기자 pkw09@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