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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 수년간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8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친아들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로 기소된 정모(4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아들이 10살이던 2010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자택 등에서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의 범행은 정씨가 지난해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자 보육원에 맡겨진 아들이 원생들을 추행한 사실이 적발돼 보육원 측에 진술하던 중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아 알려졌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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