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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주택침입 살인 15년만에 진범 덜미

금품 노린 강도 1명 살해
작년 태완이법 적용 붙잡아

15년 전 용인시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52)씨를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1년 6월 28일 오전 4시쯤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당시 구성면 동백리) 향린동산의 A(당시 55세)씨 단독주택에 침입, A씨와 아내 B(당시 5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당국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5년여 수사 끝에 2007년 2월 미제사건으로 분류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사건 발생 15년째인 지난 6월28일자로 만료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1일 개정된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조항(태완이법)에 따라 경찰은 김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김씨는 앞서 저지른 특수절도죄로 강원도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그는 공범 김모(당시 52세)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지만 공범 김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자 지난 8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실력과 경륜을 갖춘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사안을 치밀하게 수사하게 한 후 기소했다”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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