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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전동휠=오토바이… 무면허 운행시 벌금 부과

‘원동기장치 자전거’ 해당
음주상태로 자전거 충돌한 20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이 관련법상 오토바이(50cc 미만)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의거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정격출력 0.59㎾ 미만)은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동기면허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만 16세 미만은 탈 수 없고, 무면허 운행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또한 면허가 있어도 자전거 도로나 인도가 아닌 자동차도로를 달려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 4만원에 벌금 10점을 부과, 보호장구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을 물 수 있다.

실제 지난달 29일 오전 7시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정격출력 0.35㎾)를 타고 가던 A(28)씨가 마주 오던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자전거 운전자와 실랑이하던 A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해 사고 해결을 요구했으나 처벌을 받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닌 A씨였다.

A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몬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A씨는 과거 음주 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이 개인 이동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 정작 사용자들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며 “음주 운전은 절대 안 되며, 자동차도로를 달릴 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관련 법규를 정리한 카드뉴스를 페이스북(facebook.com/gyeonggipol)에 올려 홍보할 계획이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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