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여 차례에 걸쳐 112 허위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8일 실제 범죄가 없음에도 폭행·성폭행·주거침입·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1년간 총 435회에 걸쳐 112 허위신고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5·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전화를 걸어 자해 혹은 술에 취해 넘어진 상처를 빌미로 누군가로부터 성폭행과 절도 등 피해를 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과거 허위신고 한 성폭행 사건의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살 하겠다’며 신고하거나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습적으로 허위신고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허위신고시 주변 인물들을 용의자로 지목해 분쟁을 일으킨 뒤 다툼이 생기면 폭언이나 폭행 등을 유도,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