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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민심에 칼 빼든 檢…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

‘비선실세’ 묵인·방치 의혹
알았든 몰랐든 ‘직무유기’
검사 등 보내 각종 증거물 확보
차은택씨 구속영장도 청구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자택을 10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우 전 수석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각종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비선 실세 의혹’을 사실상 묵인·방치하거나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민간인인 최순실씨가 국정을 ‘농단’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위치인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그의 책임이 없을 수 없다는 ‘책임론’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야권과 여론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촉구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관리, 공직기강 확립 등 사정 등을 관리하는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으면서,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상황을 전혀 몰라서 막지 못한 것이든, 미리 알고도 묵인했든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우 전 수석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7일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본부에 전달했고, 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을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진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업무와 관련해 주도한 ‘논현동 비선회의’ 초기에 참석했는지 여부 등 국정농단을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운 정황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다.

앞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최씨가 매일 청와대에서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하는 비선회의를 운영했다고 한 언론 매체를 통해 증언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횡령 및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최순실씨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던 차은택(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진상·박국원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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