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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빙자 253억 카드깡… 수수료 명목 76억 챙겨

경기남부경찰청, 콜센터·중간 브로커 등 55명 검거
단속 피하려 쇼핑몰 등 유령 가맹점 110곳 범행 활용

 

금융기관을 사칭해 실제 거래없이 수백억원을 카드깡 하는 수법으로 불법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대출 알선 콜센터 운영자 김모(43)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유령 가맹점 대표 정모(38)씨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수원의 한 오피스텔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신용카드 소유자 5천300여명에게 253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해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7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출희망자 개인정보 제공(1차 콜센터), 카드깡 불법 대출 총책(2차 콜센터), 카드깡 중간브로커, 유령 가맹점 브로커 등 역할을 분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은 1차 콜센터로부터 대출희망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1인당 1만∼2만원에 구입,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범행 대상이 특정되면 카드깡 중간브로커를 통해 유령 가맹점에 연결, 가구나 여행상품 등을 구입한 것처럼 카드 결제하는 수법으로 카드깡 불법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성사 시 1차 콜센터가 대출금의 9%, 총책이 9%, 중간브로커 3%, 가맹점 브로커 9% 등 총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국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등 유령 가맹점 110여개를 범행에 활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영업자인 이모(50)씨 등 2명은 김씨 일당에게 대출을 받으려다가 카드깡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 자신의 영업장 카드결제 단말기를 활용해 범행을 도왔다가 입건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을 상대로 높은 금리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카드깡 범죄척결을 위해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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