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 수원시청사 본청과 별관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몸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들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시설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 결과 청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단, 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등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일부 시설물은 현재 관련 시설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 관계자는 “시청 본청과 별관이 각각 1987년, 2006년에 지어진 탓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향후 청사 개·보수를 할 때 지적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인권 약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수원시 정책, 공공시설물(건축물, 도로, 공원) 등이 시민들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시는 내년부터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