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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변호인 ‘연기요청’… 검찰 “늦어도 내일까지 대면조사”

마지노선 넘어… 대면조사 거부땐 ‘참고인 중지’ 될수도
특수부, 조사 안 받으면 안 받는대로 일정한 결론 낼 것
최순실 이권 지원 의혹 김종 前 차관 피의자 신분 조사

‘비선 실세’ 의혹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연기 요청’을 한 데 대해 검찰이 늦어도 18일까지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내 놓으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 그 선까지 넘어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사전 검토와 변론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15일 검찰에 조사 연기 요청을 했고, 검찰이 다시 18일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서면조사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는 저희가 (조사 내용을) 보내고 받고 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대면조사보다 더 불가능하다”며 대면조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에 대해 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며, 조사가 어려울 경우 ‘참고인 중지’가 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는 피의자가 소재 불명일 때 내리는 기소중지 처분처럼 참고인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일단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처분이다.

그러나 검찰은 일단 최순실씨를 기소할 예정인 19~20일까지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롯,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라는 게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가 됐든 불기소가 됐든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일정한 결론 내야 하지 않겠나. 구속된 사람에 대해선 나름대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16일 오전 최씨의 이권 챙기기 행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출신으로 2013년 문체부 2차관에 발탁된 김 전 차관은 이후 체육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린 인물이다.

그는 최씨가 실질적 인사권과 운영권을 갖고 있는 K스포츠재단 및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 사업이 최씨 뜻대로 진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최씨에게 체육 관련 국정 현안을 보고하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올 초 최씨가 K스포츠재단 사업을 합법적으로 수주해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블루케이가 수천억원대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공사 수주를 목표로 스위스 누슬리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현장에도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긴급체포 또는 일단 귀가 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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