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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금주 檢 조사 무산… “내주 조사”vs 檢 “안될말”

변호인 “대통령 조사 협조”… 檢 최후통첩 거부
검찰, 3명 기소되기전 대면조사 반드시 이뤄져야
확보한 진술·증거 토대 공소장 적시방안 유력 검토

‘비선실세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측 변호인이 조사 일정을 다음 주로 수정 제시하면서 이번 주 조사가 사실상 무산돼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0·구속)씨가 구속 만기일인 20일 기소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최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17일 입장 자료를 내 “최대한 서둘러 변론준비를 마친 뒤 내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18일까지는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검찰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0·구속)씨가 20일 구속 기한 만료와 함께 재판에 넘겨지는 점을 고려해 18일을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과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등 핵심 의혹 사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역할과 공모 여부 등을 좀 더 명료하게 공소장에 기술하기 위한 의도였지만 유 변호사가 조사 일정을 다음 주로 제안함에 따라 최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는 검찰 선택에 맡겨졌다.

박 대통령 측의 내주 조사 수용 방침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특별수사본부 입장’ 자료를 내고 “수사팀으로서는 최순실 등 구속된 3명이 기소되기 전에 대면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 마지막 시점이 내일까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일단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박 대통령 관련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구상, 설립, 모금 과정 전반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보해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과 이들을 제3자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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