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실시되는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앞두고 오는 22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조사 내용과 절차, 온라인시스템 이용방법, 법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한다.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무작위 추출된 경기지역 250개(전국 1천500개사) 위탁기업 및 전국 4천500개 수탁기업(위탁기업별 거래액 상위 3개)을 대상으로 2016년도 2분기 거래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는 온라인 2회 및 현장 1회 등 총 3차에 걸쳐 실시하며, 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및 개선요구 통지를 하고, 불응시에는 명단을 공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위에 조치를 의뢰한다.
한편 경기중기청은 이날 중기청, 법무부,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상사중재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합동으로 ‘정부·공공기관 합동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를 열며, 현장에서 1:1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