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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 5만원에 팝니다”… SNS 암거래 기승

영화표 할인·패밀리 레스토랑·여행 등 다양한 혜택
중고나라 카페 수험표 게시글 수십건…구매 손쉬워
남의 수능 수험표 이용 혜택받을시 사기죄 해당 주의

 

최근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가 암암리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렇게 거래된 수험표를 이용해 각종 할인 등의 이득을 볼 경우 위조공문서 행사 및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를 이용할 경우 영화표 할인은 물론 팝콘과 콜라까지 단돈 만 원이면 구매 가능하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메인요리가 무료로 제공된다.

이 외에도 의류 구매를 비롯한 여행상품, 성형외과까지 수능 수험표만 있으면, 각종 할인 혜택과 이벤트 상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3~5만 원대에 수험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중고나라 카페에 ‘수험표’를 검색하자 ‘고3 수험표 팝니다’, ‘수험표 대여합니다’, ‘수험표 삽니다’ 등의 게시글이 수십여 건에 달했고, 수험표 판매와 구매가 손쉽게 이뤄지고 있었다.

수험표를 판매 중인 한 학생은 “평균 시세는 4만원 정도로 대부분의 친구가 중고나라나 SNS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며 “수험표 사진을 바꾸거나 아예 떼고 사용하면 된다. 돈만 입금하면 바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인의 수험표를 구매해 사진을 변경하거나 이를 이용해 이득을 볼 경우 범죄에 해당, 수험표를 판매한 수험생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함께 공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타인의 수험표 이용해 이득을 보는 것 자체가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구매한 수험표의 사진을 바꾸거나 수험표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면 위조공문서 행사 및 사기죄가 성립된다”며 “수험표를 판매한 수험생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도 있고, 수험표 판매 행위에 대해 공모관계를 따져 계획적이었다면 공범으로 처벌 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정은기자 son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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