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1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조만간 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전날 검찰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대해선 “검찰로선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조사를 못 받겠다고 했지만, 다시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또는 개인회사를 내세워 사익을 챙기는 과정에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최씨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도 ‘최씨가 이해관계에 얽혀있다는 걸 대통령이 인지했다면 다른 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나’는 취재진 질문에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는 최씨의 딸 정유라(20)씨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해 조만간 한국으로 불러들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20일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 박 대통령이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과 공범 관계임을 명확히 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대통령 변호인의 발언에 대해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최씨 등 기소된 부분도 수집된 증거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