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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대통령 대면조사 계속 추진

특수부 “조만간 또 요청계획”
‘제3자 뇌물죄 적용’도 검토

‘비선 실세’ 최순실씨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1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조만간 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전날 검찰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대해선 “검찰로선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조사를 못 받겠다고 했지만, 다시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또는 개인회사를 내세워 사익을 챙기는 과정에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최씨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도 ‘최씨가 이해관계에 얽혀있다는 걸 대통령이 인지했다면 다른 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나’는 취재진 질문에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는 최씨의 딸 정유라(20)씨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해 조만간 한국으로 불러들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20일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 박 대통령이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과 공범 관계임을 명확히 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대통령 변호인의 발언에 대해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최씨 등 기소된 부분도 수집된 증거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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