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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기업 부정청탁 규명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

특수부, 비공개 면담 추가 확인
제3자 뇌물혐의 가능성 열어둬
대가성 입증 땐 뇌물혐의 전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2일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 비공개 단독 면담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만큼 확인했다. 추가로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명확히 드러나지 않겠냐”며 “대면조사 일정 요청 여부 등에 대해선 내일쯤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제3자 뇌물 혐의 적용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박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제3자 뇌물 혐의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한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혐의와 관련 최씨와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중이다.

박 대통령이 작년 7월 24∼25일 안 전 수석에게 직접 지시해 잡은 7대 대기업 총수와의 연쇄 독대에서 재단 출연을 대가로 경영상 민원을 받고 이를 해결해주려 했는지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이 지난 3월 1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단독 면담 뒤 최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K가 롯데 측으로부터 70억원을 추가 입금받았다가 롯데그룹 압수수색 직전 돌려준 부분에 대해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기존 직권남용 혐의에서 뇌물 혐의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또 검찰 수사에서 최씨가 주도하고 박 대통령이 측면 지원한 것으로 밝혀진 ‘KD코퍼레이션 5천만원대 뒷돈 수수’, ‘플레이그라운드의 138억원대 광고 일감 수주’ 등도 검토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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