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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구급차 타고 온 주민등록말소자 처리 ‘속앓이’

종적 감추거나 병원비 미납땐
병원서 고스란히 비용 부담
소방서 “이송 의무만 ”…속수무책

주민등록이 말소된 20대 산모가 병원에 입원, 출산한 후에 영아를 유기하고 사라졌다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현행 119구급차 출동시 병원 입원과 관련해 병원비 정산은 물론 수사력 낭비 등 2차적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처럼 종적을 감추거나 장기화될 경우 유아에 대한 출생신고가 미뤄지는 등의 부수적인 문제들도 발생해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27일 수원소방서 등에 따르면 A씨(27)는 지난 4일 119구급차를 타고 아주대 병원 응급실로 실려와 20여분 만에 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를 두고 7일 종적을 감췄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과 지자체 등에서 확인 결과 A씨의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인데다 실제 거주지 또한 달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119구급차를 타고 신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한 채 입원을 하다 보니 주민등록 말소자가 영아유기 등의 범죄를 일으킬 경우에도 신속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주민등록 말소자가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은 모두 병원 측으로 돌아가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해결책도 없어 병원만 속앓이를 해야 하는 상태다.

임모(27)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20대 산모 유기 기사를 봤다”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119구급차가 주민등록 말소자들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어렵지만,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신원 파악을 하나 간단한 이름과 보호자 등을 체크하는 정도”라며 “119구급차는 이송 의무만 있어 입원 여부는 병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내 대형 종합병원 관계자는 “평소 입원할 경우 입원약정서 등을 작성해야만 입원이 가능하지만, 119구급차를 타고 온 환자는 응급으로 분류돼 병원에서는 안 받을 수 없다”며 “말소자가 119구급차를 타고 와 입원하는 사례가 간혹 있지만, 지자체나 경찰에 의뢰해 찾도록 할 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낭패를 볼때가 많다”고 밝혔다.

/손정은기자 son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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