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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제 동물화장터 건립 반대에 도청 ‘시끌’

고양시민 70여명 반대시위
“납골당 등 기피시설 가득
주거지 거리제한 규정 없어
소송까지 불사” 한목소리

30일 오후 1시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고양시민 70여명이 모였다.

이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 한 중고차업체가 고양시 벽제동에 추진중인 동물화장터 조성을 반대하기 위해서다.

김정현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이들은 “이미 납골당, 폐차장, 서울시립묘지 등 기피시설이 가득한 상황에서 동물화장터마저 들어서면 마을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주거지와의 거리제한이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규정도 없이 시설을 세워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이 악취와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동물화장터 건립에 반대하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6월 한 중고차 업체가 동물화장장을 조성하겠다며 용도변경 신고서와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를 고양시에 제출하자 즉각 동물화장터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 주민 반대 서명 운동에 들어가 7천여명의 동의를 받아 냈다.

또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둔 도의회 이재석(새누리당·고양1) 의원은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동물화장터 건설에 반대하며 법 개정을 촉구, 탄원서에도 동참했다”며 ‘동물화장터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안’을 대표 발의해 이들에 힘을 보탰다.

이 시각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용도변경 신고사항 변경신고 반료처분 등 취소청구’를 심의 중이었다.

앞서 이 사업자는 고양시가 주민갈등 등을 이유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서와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 등을 반려하자 도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결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 탓인지 도행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기각됐다.

한편, 현행법상 동물장묘업 시설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된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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