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로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64·연수원 10기)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특검이 시작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규명될 지 온 국민의 관심사가 쏠리고 있다.
특검의 공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다.
30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파헤칠 특별검사로 야 3당이 추천한 조승식, 박영수 변호사 중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으로 대형 중요 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달 14일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20일 동안 사무실 마련, 수사 인력 임명 등 준비 절차(수사가능)를 마무리한 뒤, 본 조사 70일, 연장 조사 30일 등 최장 12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특검 본인 외에 차장검사급 예우를 받는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수사관 40명,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 등 파견 공무원 40명 등 최대 105명이다.
이번 특검 수사는 당초 특검법 통과 당시 최순실씨의 국정 관여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었지만, 이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구속 기소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이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대통령에게 수사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씨에 대한 공소장에서 ‘피고인 최서원(개명), 피고인 안종범, 대통령의 공모 범행’이라고 적시했고,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 관련 박 대통령의 지시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특검의 가장 큰 숙제는 국정농단과 연관된 수사 외에 대기업의 출연금을 받는 데 있어 박 대통령의 관여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일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29일 3차 담화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해왔다. 단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방어막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