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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출범… 뇌물 혐의 규명될까

차장검사급 예우 특검보 등 수사 인력 최대 105명
안종범·정호성 등 줄줄이 구속… 대통령에 수사 초점
대기업 출연금…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 해결 관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로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64·연수원 10기)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특검이 시작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규명될 지 온 국민의 관심사가 쏠리고 있다.

특검의 공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다.

30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파헤칠 특별검사로 야 3당이 추천한 조승식, 박영수 변호사 중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으로 대형 중요 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달 14일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20일 동안 사무실 마련, 수사 인력 임명 등 준비 절차(수사가능)를 마무리한 뒤, 본 조사 70일, 연장 조사 30일 등 최장 12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특검 본인 외에 차장검사급 예우를 받는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수사관 40명,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 등 파견 공무원 40명 등 최대 105명이다.

이번 특검 수사는 당초 특검법 통과 당시 최순실씨의 국정 관여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었지만, 이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구속 기소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이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대통령에게 수사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씨에 대한 공소장에서 ‘피고인 최서원(개명), 피고인 안종범, 대통령의 공모 범행’이라고 적시했고,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 관련 박 대통령의 지시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특검의 가장 큰 숙제는 국정농단과 연관된 수사 외에 대기업의 출연금을 받는 데 있어 박 대통령의 관여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일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29일 3차 담화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해왔다. 단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방어막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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