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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형음식점 발렛파킹 현금만 받고 영수증 발급 거부

대리주차업자 사업소득자로 구분
사업번호 없어 영수증 발급 못해
주차비 받고도 이면도로 주차 황당
세무서 “1천원 이상 발급 필수”

경기도 내 대형음식점에서 손님들의 편의와 주차 혼잡을 막기 위해 ‘발렛파킹(valet parking)’인 대리주차 영업을 용역을 줘 이용 중인 가운데 이들이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현금영수증조차 발급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음식점의 경우 직원들을 대리주차원으로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들에게 수당 형식으로 보장하면서 사실상 고객들에게 추가 요금을 징수하는 셈이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일 도내 음식점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대형 음식점과 일부 커피숍 등에서 번지고 있는 ‘발렛파킹’으로 불리는 용역이나 프리랜서 개념의 대리주차업자들은 사업 소득자로 구분돼 식당 주인인 사업자와 달리 국세청으로부터 사업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가보정 등 수원의 유명 대형 음식점들은 아예 대리주차 대행사와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고객 서비스를 내세워 무료 주차관리를 진행 중이지만, 북수원의 A사와 유명 일식집인 인계동의 B사 등은 유료임에도 불구, 신용카드 거부는 물론 현금영수증조차 발급해 주지 않는 상태다.

임모(31)씨는 “몇몇 유명음식점과 커피숍들은 발렛차킹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라며 “평소 카드만 들고 다니는데 발레파킹비로 현금만 요구해 난감했다. 또 파킹비까지 받아 놓고 정작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 골목이나 이면도로에서 스스로 차를 가져가야 하는 황당한 상황으로 불법주차 적발이나 차량 흠집 등을 걱정해야 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대형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주차관리요원 A씨는 “현금영수증을 원하면 발급해줘야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회사에서 아무런 지침도 없고 또 기계도 없어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세무서 관계자는 “1천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무조건 해야 한다”면서 “증빙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현장확인 후 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라고 설명했다.

/손정은기자 son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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