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물류창고 신축을 두고 7개월째 대립각을 세워 온 고양시 원흥지구 주민들과 건축주간 갈등이 일단락 됐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도래울마을 5개 단지 입주자연합회와 건축주인 창고 임대회사 ‘고양PFV’는 시의 중재로 10개 사항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 담긴 주요 합의내용은 ▲권율대로 상 교통시뮬레이션을 통한 진출입의 최적화 ▲방음벽 설치 ▲집진장치 설치 ▲부출입구 위치 이동 ▲차폐식재 등 주민들의 주거생활불편 최소화 등이다.
고양PFV는 지난 5월 고양시 원흥지구내인 원흥동 706번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규모의 물류창고를 오는 2017년 1월 신축에 들어가 2018년 12월에 완공하겠다며 건축 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시는 지난 6월 건축 심의를 진행 지난 7월 25일 건축 신청을 접수했다.
하지만 원흥지구 주민들은 고양PFV가 건축 심의 신청을 낸 직후 이 같은 소식을 접했고 대형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소음·진동 공해 등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반발, 그간 물류 창고 신축 반대를 주장해 왔다.
이후 주민들의 신축 반대 목소리와 건축주의 신축 강행 움직임이 팽팽히 맞서자 시는 지난 7월 제2부시장을 중심으로 건축과, 교통행정과 등 관련부서와 5개단지 입주민대표 간 협의체를 구성했고 공식·비공식적으로 6차례에 걸친 설명회도 개최해 이번 협약을 이끌어 냈다.
특히 시는 현행법상 해당 물류 창고는 건축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건축주를 설득,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시설부문의 대책을 검토하기도 했다.
최성 시장은 “주민대표들과 건축주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법적인 한계도 있었지만 대안과 차선책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서로간의 양보와 배려로 좋은 결과가 도출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건축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소통과 협치를 통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