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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고용보험료 10년넘게 미납 파문

의무가입 사업장 대상 불구

시간제 경마직 2800여명 보험료

납부 안한 사실 뒤늦게 적발돼

9월에야 가입 아직도 납부액 ‘0’



고용부, 과태료 등 외면 유착의혹

한국마사회가 시간제 근로자 수천여 명의 고용보험료를 십 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민원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 등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 유착 의혹마저 일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마사회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한국마사회(본장)에서 시간제 경마직으로 근무 중인 한 직원의 고용보험료 납부 관련 민원이 접수되자 현장 확인을 통해 지난 2000년 초부터 현재까지 관련법상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인 시간제 경마직 직원 수천여 명의 고용보험료를 십년 넘게 내지 않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마사회에 시간제 경마직 직원 2천800여명에 대해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임을 통지했다.

그러나 마사회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커녕 가입을 회피한 끝에 지난 7월 가입 신고의사를 밝히고, 9월에야 뒤늦게 사업장 가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마사회는 뒤늦은 신고에도 불구, 현재까지도 고용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수천명의 시간제 경마직 직원들은 여전히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없는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는 상태다.

또한 마사회가 지난 2000년 초반부터 시간제 경마직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적발 전까지 직원 1명당 년간 5만여원씩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추산할 경우 수십억여원에 달하는 데다가 최소 10년간 수만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에서 제외된 상태여서 고의성을 둘러싼 파문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도 ‘공기업이 설마 고용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즉각적인 강제조치로 근로자 수천여명의 불이익을 해소하기는 커녕 마사회의 결정을 종용한 수준이어서 묵인·유착의혹마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마사회 시간제 경마직 직원 A씨는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어떤 곳인데 관련법을 모를 리가 있겠느냐”며 “아마 알고도 높으신 분들이 근무하다 보니 그동안 쉬쉬하고 넘어갔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마사회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관련 민원이 들어와 확인해 보니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신고 대상자 연간 2천800명 정도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마사회 같은 공기업이 신고하지 않고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고, 아마도 2천 년대 초쯤부터일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정확한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고용보험료 등에 대해) 오늘은 자체 행사가 있어 근무자들이 모두 밖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사업 소요비용 충당을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고용안정사업, 직업 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해 징수하는 금액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상훈·박국원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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