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4.0℃
  • 흐림강릉 24.9℃
  • 흐림서울 24.8℃
  • 대전 25.5℃
  • 흐림대구 29.6℃
  • 흐림울산 26.5℃
  • 박무광주 24.5℃
  • 흐림부산 25.9℃
  • 흐림고창 25.0℃
  • 흐림제주 28.4℃
  • 구름많음강화 23.8℃
  • 흐림보은 25.2℃
  • 흐림금산 26.0℃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7.1℃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광명희망카 사태’ 검·경 다른 결론 ‘아리송’

전임 센터장, ‘악의적 소문 다수 유포’ 직원 고소
‘명예훼손·상해件’경찰송치 검찰서 뒤집어 논란
검찰 조사 새로운 증거 없고 사건 재지휘도 안해

<속보>광명시교통약자지원센터(이하 광명희망카)가 전임 센터장의 ‘갑질 논란’과 운영상 문제 등으로 내홍(본보 2016년 8월8·30일 8면 보도)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전 센터장인 A씨를 둘러싼 고소건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의 송치의견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광명희망카 직원이던 B씨가 자신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이하 정통법) 혐의로 지난 5월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초 B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10월초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또 6월 중순 B씨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이하 폭처법)로 A씨와 광명희망카 직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한 건에 대해서 경찰은 7월초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10월 말 ‘A씨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5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처럼 경찰과 검찰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최근 지역 일각에서는 ‘검찰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 법조계 일부에서는 검찰 조사에서 경찰 조사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 데다 경찰의 송치 의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통상 사건을 재지휘하는 데 그런 조치도 없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통상 경찰 송치건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으면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보충수사를 하도록 하는 데 이번 두 사건은 그러지 않았다”면서 “그렇다고 검찰 차원에서 경찰 수사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었던 것도 아닌 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 수사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결과에 불복하면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정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고검에 항고를, 폭처법 위반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