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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세외수입징수 전담팀 ‘있으나 마나’

22개 시군 징수율 2010년 88.9%→작년 64.9%
운영 안하는 과천 88%·이천 60% ‘차이 없어’
전문인력 부족·체납자 제재수단 미비 등 원인

지방세의 30%에 달하는 세외수입 징수율을 늘리기 위해 조직된 징수 전담조직이 ‘무늬만 전담팀’이라는 입도마에 올랐다.

4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꾸려 운영중이다.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게 이들의 역할이다.

행자부도 지난 2014년 7월 각 지자체에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지침을 내려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도록 독려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 자주재원의 한 축을 차지하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도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0년 88.9%에서 지난해 64.9%로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세 징수율은 90.3%에서 93.7%로 상승했다.

이는 세외수입 징수 전문인력이 부족해 일부 시·군이 무늬만 전담팀을 꾸리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세외징수 전담팀이 조직된 시·군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 군포시가 세외수입 징수율 89%로 가장 높고, 이어 의정부(88%), 김포(88%) 등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남양주로 56%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담팀이 없는 과천의 세외수입 징수율 역시 88%에 달했고, 가장 낮은 이천도 60% 수준이었다.

세외수입 전담팀이 구성된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의 징수율 차가 없는 셈이다.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 체납자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현재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압수수색, 공매 배당, 범칙사건 조사,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불량등록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세외수입 체납자는 공매배당,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것 외에 특별한 강제 수단이 없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세외수입 징수 전문인력 없는 일부 시·군이 ‘무늬만 전담팀’을 꾸린 곳이 있는 데다 세외수입 체납자를 지방세 체납자 만큼 제재할 수 없어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만 전담팀이 운영된지 얼마 안된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는 조세지만 세외수입은 조세가 아닌 만큼, 조세처럼 강하게 제재하면 민원 제기가 잇따른다”며 “시스템 마련을 통해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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