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IPTV·이동통신 등을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불법 과잉 경품을 뿌렸던 3대 통신사들이 100억원 이상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결합상품 가입 조건으로 과다한 경품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시정조처를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45억9천만원, SK텔레콤과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는 각각 12억8천만원과 24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K텔레콤은 37억5천만원, KT는 23억3천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3대 통신사의 과징금 총합은 106억7천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