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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범죄 피해자 ‘든든한 울타리’

보복범죄 노출 피해자에
방범 비용·안전가옥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제공

성남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말 수시로 식당을 찾아와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는 B씨를 경찰에 신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B씨의 범행에 대해 증언했다.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 3월 출소한 B씨는 A씨의 식당을 찾아가 왜 자신을 신고했느냐며 소란을 피우고 A씨를 협박했다.

이에 A씨는 검찰에 도움을 요청, 수원지검은 A씨와 상담을 진행한 뒤 A씨의 식당 안팎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방범 비용 350만원을 지원했다.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C씨로부터 갖은 협박에 시달리던 D씨는 가족들과 함께 C씨를 피해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D씨의 사정을 접한 수원지검은 D씨의 가족들을 수원시에 있는 안전가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심리치료 및 긴급생계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원지검은 범죄자 처벌뿐 아니라 이같이 보복 범죄 등에 노출된 범죄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상담을 거쳐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범죄로 인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원하고, 살 곳을 잃어버린 이에는 주거 지원을, 심리적·육체적인 상처를 입은 경우 치료비, 생계비 등 각종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범죄를 피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가옥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복, 재범 피해의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경찰관이 출동하는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최근 경기 남부지역 22개 의료기관과 경제적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범죄 피해자를 위해 검찰이 병원에 치료비를 우선 지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간과하기 쉽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수원지검은 이를 위해 향후에도 범죄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박국원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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