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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버스를 저상버스로” 페달 밟는 道… ‘南 지사 치적쌓기’ 목적?

국토부에 인정 요구… 정작 저상버스 개선은 ‘뒷전’
현재 도내 1376대 운행 중 광역노선은 ‘全無’상태
적은 좌석에 수지 안맞아 버스업계에서도 ‘시큰둥’

경기도가 남경필 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2층버스를 저상버스로 인정받기 위한 제도개선은 추진하면서 정작 저상버스의 제도개선에는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추진 방향대로 제도가 개선되면 2층버스는 버스 가운데 교통약자를 위한 유일한 광역이동 교통수단이 된다.

도가 본질을 외면한 채 지사 공약 추진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2층버스를 저상버스로 인정해달라며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상태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일반버스보다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되며 휠체어와 유모차 공간 등을 확보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이다.

차실천정높이 1.9m~2.1m, 자동 휠체어 경사판, 2개 이상의 휠체어 고정장치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2층버스 역시 저상 차체에 천정높이 1.8m, 수동 휠체어 경사판, 1개의 휠체어 고정장치 등을 갖췄으나 저상버스 규정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에 도는 2층버스가 저상버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상버스 표준모델’ 기준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2층버스 특례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층버스의 저상버스 인정은 교통약자의 광역이동권 보장에도 한 몫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하지만 저상버스의 제도개선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1천376대에 달하는 저상버스가 운행중이나 광역 노선은 전무한 상태다.

게다가 지난 2014년 국토부의 서울·경기·인천 지역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에 따라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를 운행할 수도 없다. 저상버스는 입석이 가능하다.

적은 좌석에 수지가 맞지 않아 운행을 꺼리는 버스업계에도 핑곗거리가 생긴 셈이다.

도 관계자는 “2층버스의 저상버스 인정 추진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며 “기존 저상버스는 일반버스보다 좌석이 적어 광역간 이동 시 수지가 안 맞다보니 업체에서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저상버스 표준모델 기준을 만들 때 버스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안정성을 따져봤으나 경기도가 요청한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현재 휠체어 승강시설 및 다수의 좌석을 갖춘 저상차량이 기획·연구단계에 있고 3년 후쯤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남양주~잠실역, 김포~서울시청 등 5개 노선에 9대의 2층버스가 운행중이다.

도는 내년에 100~150대의 2층버스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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