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격분해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칼을 사서 식당에 돌아가는 등 살인을 예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2시 41분쯤 화성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 등과 마찰을 빚는 등 소란을 피우다 흉기를 구입해 음식점으로 향한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