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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서 소란 피우다 격분 흉기 구입… 50대 집유 3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격분해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칼을 사서 식당에 돌아가는 등 살인을 예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2시 41분쯤 화성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 등과 마찰을 빚는 등 소란을 피우다 흉기를 구입해 음식점으로 향한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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