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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합심 청소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결실

고용노동부 ‘을파고’ 마무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수원·화성·용인시와 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터,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추진한 ‘을파고 프로젝트’를 성황리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관내 청소용역업체 36개소(수원13, 화성8, 용인15)를 대상으로 청소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청은 청소근로자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민정의 협업체계 구축하고 대기시간의 연장근로 처리,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캠페인 활동, 출장상담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청소업체 노사간 이견이 있었던 대기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등 미지급 임금 합계 1억1천535만7천877원(연인원 281명)을 지급하도록 시정·지도했으며, 출장상담을 통해 노동관계법 및 건강상담을 실시, 청소근로자의 직장만족도 향상과 노사상생의 기초를 마련하기도 했다.

정성균 경기지청장은 “앞으로도 노사민정이 상호협력해 청소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문제, 지역 산업현장의 노동현안 문제 및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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