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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 요금 청구 엉망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계속 나오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최근 통신업체들은 소비자가 신청도 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청구하는가 하면 사용 하지 않는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속출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통신업체들은 부당하게 소비자들에게 요금을 청구한 건수가 빈발하는 등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잘못을 하고도 협력업체에 미루며 해결을 해주지 않는가 하면 기간이 너무 경과 됐다는 핑계로 잘못 부과된 요금을 환급해 주지 않고 있다.
심모(용인시 남사면)씨는 사용료가 남들보다 이용료가 더 부과돼 청구서를 살펴보니 신청도 하지 않은 길 안내 서비스인 ‘네이트 드라이브’가 계약돼 1년이나 사용료가 부과됐다.
SK텔레콤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1년동안 부과된 요금을 상환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시기가 너무 많이 지나 전액상환은 어렵다는 이유로 환금을 거부했다.
심모씨는 SK텔레콤의 어처구이 없는 처사에 지난달 20일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했다.
이모(수원시 팔달구)씨는 사용도 하지 않은 요금이 한달에 1만1천원씩 3개월동안 청구됐다. 요금 청구서에는 임포라인 주식회사에서 컨텐츠 사용 명목으로 부과했다.
이씨는 KTF에 업체 전화해 항의해 임포라인 엄체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지만 업체와는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속을 끓이다 지난달 23일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했다.
전모(수원시 팔달구)씨는 집전화 요금에 사용도 하지 않은 인터넷 요금이 13만2천원이나 부과됐다.
황당한 전씨는 KT에 전화를 해 잘못된 청구에 대해 항의했으나 인터넷 업체와 KT는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해 해결을 해주지 않아 소비자 고발 센터에 지난달 12일 신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사용도 하지 않은 통신요금 부과로 인해 소비자 고발이 줄지 않고 있다”며 “통신업체들이 잘못 부과한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요금 청구서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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