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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엄마

본인 출산 자녀 3명 잇단 유기
20대 미혼모 여성 징역 1년6월

자신이 출산한 자녀 3명을 잇따라 유기한 20대 미혼모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반 판사는 “아동인 피해자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들을 유기하고서 도주했다”며 “특히 세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친자식을 유기한 행동은 앞으로 자녀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남자친구의 아이(딸)를 출산한 뒤 신생아실에 아이를 남겨두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4년 10월에도 수원의 한 병원에서 남자친구의 아이(딸)를 출산한 뒤 자취를 감췄으며, 앞서 2013년 3월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도 바텐더 일을 하다가 만난 남성의 자녀(아들)를 출산한 뒤 도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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