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출산한 자녀 3명을 잇따라 유기한 20대 미혼모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반 판사는 “아동인 피해자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들을 유기하고서 도주했다”며 “특히 세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친자식을 유기한 행동은 앞으로 자녀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남자친구의 아이(딸)를 출산한 뒤 신생아실에 아이를 남겨두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4년 10월에도 수원의 한 병원에서 남자친구의 아이(딸)를 출산한 뒤 자취를 감췄으며, 앞서 2013년 3월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도 바텐더 일을 하다가 만난 남성의 자녀(아들)를 출산한 뒤 도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