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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구청장 처남 사칭 금품 챙긴 50대 징역 1년

“공무원 직무 죄질 가볍지 않아
수원지법, 1700만원 추징 명령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사업가에게 접근해 자신을 용인의 한 구청장의 처남이라고 속인 뒤 개발행위허가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사기)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개월에 걸쳐 1천7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는 등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금액 상당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 10일 쯤 용인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짓고 있던 A씨에게 주변 땅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 자신을 ‘A구청장의 처남’이라고 소개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용인시청 과장과 국장에게 인사할 비용이 필요하다”며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그해 12월 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1천709만6천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 돈을 공무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대부분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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