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48%)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배달앱 광고비의 과다 요구(27.5%),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22.5%), 경쟁 배달앱과의 거래 제한(21.5%),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5%), 배달앱 직원 부조리(20.0%),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배달앱 거래업체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48%)은 중앙회가 2015년 말 조사한 백화점(29.8%), 대형마트(15.1%)의 경우와 비교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다운로드 수는 2015년 기준 4천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배달앱의 연간 시장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1~9월11일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며 치킨, 중식, 패스트푸드, 족발·보쌈, 야식 등을 취급하는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근거한 방문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