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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특검팀, 최순실게이트 수사 ‘카운트다운’

21일 현판식 열고 본격 돌입

“현판식 이전에도 수사 가능”

특검팀, 70일간 14가지 의혹 수사



靑·주요 의혹인물 등 압수수색

대통령 조사, 청와대 가능성 높아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의혹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1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21일 오전 현판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검법에 따라 수사 개시는 수사 준비 기간과 상관 없이 할 수 있어 현판식 이전에도 언제든지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며 현판식 이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순실 특검법’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20일 안에 사무실 마련, 수사팀 인선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박 특검은 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돼 1일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1일부터 계산하면 오는 20일이 준비 기간 마지막 날이며, 특검팀은 이후 70일 동안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14가지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특검팀의 주요 수사대상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성 모금 및 박 대통령과 최씨, 대기업 사이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대통령의 최씨 각종 이권 챙기기 지원 의혹 ▲삼성그룹의 정유라 승마훈련 지원 등 최씨 일가 지원 의혹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와 김상만 전 자문의 등의 ‘비선 진료’ 등 ‘세월호 7시간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비호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이다.

특검은 이에 따라 청와대는 물론 주요 의혹 인물이나 기업·기관과 관련된 장소에 대한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 연무관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전달 받는 식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직접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직접 의혹 대상 증거물들을 확보하는 압수수색 방식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조사는 대치동 D빌딩에 입주한 특검 사무실이 아닌 청와대나 제3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조사 장소와 관련해 “대통령이 여기(특검 사무실)로 오는 것은 경호상의 문제가 많고 대통령 예우를 지켜야 한다”고 답해 방문조사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최씨 등의 1심 재판 후 헌재 심리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측 헌재 의견서 확인 후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언급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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