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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추가기소 ‘세모자 사건’ 어머니 집유 2년 선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해 물의를 빚은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배 판사는 “미성년자인 아들을 시켜 올린 허위 글로 인한 피해가 크지만, 현재도 게시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무고 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인천과 서울의 PC방에서 아들을 시켜 남편 A(45)씨와 A씨가 다니던 교회 목사 등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수사기관 11곳에 36차례 허위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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