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가 올 한 해 동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후견복지 역할을 통해 협의이혼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고양지원과 협약을 맺고 협의이혼 후견프로그램인 ‘심화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심화부모교육’은 협의이혼을 진행 중인 부모들의 자녀들을 위한 것으로 부모가 공동양육 관계를 형성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교육이다.
또 교육을 통해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심리·정서적 불안이 심한 자녀의 스트레스 완화법 및 부모의 양육태도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족해체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