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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특검팀, 靑 압수수색 거부 대비 ‘신의 한수’ 찾는다

특검측 “집행과정서 불승인 안돼… 법리적 방법 검토중”
靑 압수수색 승인주체 박대통령 아닌 경호실장과 비서실장
삼성그룹 관계자 제 3의 장소서 사전 조사… 확인은 거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청와대 측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면밀한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지난번(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당시)에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됐지만, 집행 과정에서 불승인됨으로써 집행이 안됐다”며 “그와 관련해 혹시라도 법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인데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라며 “(압수수색을) 하게 된다면 그 두 분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결정된 바는 없다”며 “관련 법리를 다각도로 검토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21일 현판식을 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현판식 이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청와대를 비롯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의혹과 관련된 장소의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 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와 참고인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특검보는 최근 특검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삼성그룹 관계자를 만나 사전 정보수집을 한 데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준비 상황인 점과 수사 기밀 등의 이유로 일단 외부 장소를 택했다”며 “현재 사전 접촉한 사람이 있으나 누구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은 사전접촉 형식으로 사실상 수사를 개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 관해서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어제 확보한 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고,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에게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회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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