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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등골 빼먹은 ‘이랜드 파크’ 84억원 임금 체불

근무시간 15분 단위 쪼개 기록
4만4천명 근로자 임금 미지급
고용부, 대표 근로법 위반 입건

‘애슐리’와 ‘자연별곡’ 등 다수의 프랜차이즈를 운영중인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수십억을 미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이랜드파크 전국 매장 360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84억원 가량의 임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퇴 처리’를 하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 꺾기’를 일삼았다”며 고용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애슐리 15개 매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해 다수의 법 위반 내용을 확인, 감독 대상을 이랜드파크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곳으로 확대한 결과 이랜드파크가 총 4만4천360명 근로자에게 83억7천2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휴업수당 미지급 31억6천900만원 ▲연장수당 미지급 23억500만원 ▲연차수당 미지급 20억6천800만원 ▲임금 미지급 4억2천200만원 ▲야간수당 미지급 4억800만원 등이었고, 18세 미만 근로자의 미인가 야간근로,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중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법인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 등 기본 근로조건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상시 신고센터를 신설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는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고, 개선할 부분은 적극 개선하겠다”며 “재발 방지와 함께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정은기자 son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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