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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주무관청 2곳’ 부정적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출범 차질

“연계업무 혼선… 일원화 해야”

중기센터-과기원 통합 기관

법인 정관변경 불가 입장 밝혀



이사회서 처리 예정됐던 통합안건

도과기원 법인 해산부분 제외시켜



내년 1월1일 ‘반쪽’출발 불가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합, 새로 탄생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내년 1월1일 출범에 제동이 걸렸다.

법인 설립 허가권을 쥔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통합 진흥원의 주무관청을 2곳으로 하는 데 부적정 입장을 보여서다.

게다가 경기과기원의 법인 청산 절차에도 수개월이 소요, 반쪽 출범에 그칠 전망이다.

19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경기도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합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새로 출범할 계획이다.

출범 목표는 내년 1월1일이다.

신설 진흥원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 2곳의 법인 설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초 경기중기센터와 경기과기원이 기관 성격에 따라 각각 주무관청인 경기중기청과 미래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 국비수탁 과제 등 주무관청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다.

방식은 경기중기센터의 법인 정관을 변경, 과학기술분야 업무를 추가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경기중기청과 법인 정관 변경 관련 실무 접촉을 가졌다.

하지만 경기중기청은 주무관청을 2곳으로 하는 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주무관청이 2곳이 되면 연계 업무 추진 등에 혼선을 빚을 수 있어 한 곳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게 경기중기청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경기중기센터가 이날 진행한 이사회에서 예정됐던 통합 안건이 빠졌고, 20일 예정된 경기과기원 이사회도 안건 가운데 법인 해산 부분을 제외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래부 측은 주무관청을 2곳으로 하는 데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과학기술분야의 기존 업무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다.

신설 진흥원의 주무관청 2곳에 대한 승인이 절차가 지연되면서 경기과기원의 법인 청산 절차가 늦춰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경기과기원의 법인 해산이 이사회를 통과하더라도 청산 절차가 남는데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현존사무 종결 ▲잔여재산 처분 및 인도 등의 절차를 밟는데 2~3개월이 소요된다.

이 기간 청산 기관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데다 사업 주관기관 변경 등과 관련된 주무관청의 승인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결국 내년 초 출범 예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반쪽짜리로 출발하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유관 주무관청 등과 지속 협의를 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보다 다소 출범이 늦춰지긴 하나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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