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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유치원비 멋대로 쓰고 급식비는 쥐꼬리

도교육청 시민감사관 60곳 감사

허위서류 작성 2억원 부당 집행

업무추진 명목… 개인사용 용인

원아 급식재료비 천원도 안 써



도교육청, 유치원 7곳 고발 조치

도내 사립유치원이 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원아 급식재료비를 1천원 미만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점 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도내 사립유치원 1천100여개 중 60곳을 선정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벌인 운영실태와 회계감사 중간결과를 20일 밝혔다.

이번 감사대상 유치원은 지역별로 원아 100인 이상의 원아 수가 많은 곳과 한 명의 설립자가 2군데 이상의 유치원을 운영하는 곳으로 여주, 양평, 가평, 포천은 제외됐다.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사립유치원의 감사 지적사항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사적재산증식, 사적사용, 가장거래, 가족중심 운영,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으로 감사했다.

대표적인 사적 사용 적발 사례로는 S유치원에서 유치원 회계에 허위서류를 작성·지출해 설립자의 부친, 장인 및 장모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2억764만5천원을 부당 집행했다.

B유치원 운영자는 지난 2014년과 2015학년도 유치원회계를 집행하면서 78건, 285만8천920원을 개인용도로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자신의 자녀의 업무추진 명목으로 애견물품, 의류구입 등 개인사용을 하도록 용인했다.

또 가장거래 적발 사례로는 Y유치원에서 지난 2014~2015학년도 체험학습 등의 거래 시 사업자 등록증, 예금이체서 등의 증빙 없이 다수의 미확인 채주와 현금 약 25억5천만원을 거래했다.

특히 A유치원에서는 1인당 2천400원에 달하는 급식 지원을 받으면서도 원아 급식재료비로 한 끼에 1천원도 되지 않는 급식을 제공했으며 C유치원은 원장아들이 홍대 성인물품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회계 처리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마친 사립유치원 7곳을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회계에 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그 과정에서 탈세 등의 문제점이 있는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송병춘 시민감사관 대표는 “초·중·고처럼 사립유치원도 법인이 아니면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공립유치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기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장은 “공립유치원의 입장에서 사립유치원을 보고 있다는 게 이번 감사의 문제점”이라며 “감사를 받은 60곳의 유치원 대부분이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크게 잘못된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회계교육 등 사립유치원이 자발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토로했다./손정은기자 son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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